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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입!! 이미 다 날라가고 산 기분도 들지만.

그래도 실거주 한개는 진리라기에...


주식은 구입했다고하면 아무말도 안하는데 집은 구입했다고하면 하나같이 축하한다고 말해준다. 

그만큼 한국인에게 실거주 한채는 많은 사람의 열망이 아닐까 싶다. 

뭐 요샌 전세도 공개입찰 한다는 말도안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 


집은 고민을 안해야 지를수있다는데, (+ 각자마다 자신의 집이 있다는데)

얼떨결에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까지 하게되었다. 많이 고민하면 못산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거같다 돌아보니. 


지금 시점의 핵심은, 임대차 3법으로 

실거주 매매는 아주 힘들고 (aka 아주 비싸고) 갭투자 급매 물건이 아주 가끔 나오는 타이밍이다. 

대략 가격은 어지간한 지역에서 실거주와 갭투 물건 사이에 몇 천정도는 차이나니. ( 참 뭐 같다 )


미친듯이 돌아다니며 집도 많이 봤는데, 계약금 쏜다고하면 하나같이 매매를 보류하는 집주인들이 많았다. (서울, 경기)

그만큼 지금 불붙은 상황이었고. 한텀 놓쳐야 되나 싶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상황에 딱 맞는 물건이 나왔다. 


먼저 나는 전세 만기가 1년 가까이 남은 상황이었고, 

때마침 만기가 비슷한 물건이 급매로 나와서 그날 밤에 가계약금을 쏘고 계약을 진행했다. 

지금은 임대차 3법으로 등기 기준으로 6개월 넘게 남은 집만 내가 실거주 협의가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계약일


준비물 : 도장, 신분증, 이체준비


처음이어서 뭘 준비해야되나 찾아봤는데. 대부분 별 생각없이 진행하는걸로 보였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건 등기부등본. 대부분 부동산에서 미리 등본 출력해두신다. 

등본에서 매수자 이름, 본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 여부 확인, 아파트 동 호수 제대로 된건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된다. 

통상 집가격의 10%가 계약금이고, 가계약금을 뺀 나머지를 서류 확인 후 입금해주면 된다. 

복비도 지금 이야기하자. 물론 잔금일에 이야기해도 조금 빼주시지만. 확실한게 좋다면!


그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이게 아주 그지 같았다.)

그래도 다행인건 증빙서류 대부분 집에서 출력이 가능했다. 

부채증명서의 경우 평일 저녁 8시까지만 출력이 되었다.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비슷할 듯)


기재 항목

 증빙 자료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 잔액 증명서

 주식, 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증여, 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 증명원, 

 부동산 처분 대금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임대 보증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 사채, 기타 차입금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갭 투자 물건은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즉, 추후에 주담대로 돈 갚고 들어갈거에요. 이런거 필요없음. 

* 부모님께 차용을 하는경우 차용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관련된 이자를 납부한 증거가 남도록 해야된다. 특수관계인 법정이자는 4.6% !!

  그리고 이자가 일정 액수를 넘어가면 부모님이 세금을 납부해야되는.. 불상사가 생길수 있으니 그 점도 감안해야 한다.

  2억 조금 넘는 선이라고 알고있다. 

* 성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않는다고한다. 그래도 신고를 진행하고 증빙자료 첨부하는게 맞는 방향. 

* 이건 "계획서" 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다고 한다. 나중에 소명이 필요하면 하면 되고. 

* 가능한 현금은 안하는게 맞아보인다. 누구라도 의심할듯. 

* 개인적으로는 전세 -> 반전세로 변경하면서 자금을 마련했어서 지금 살고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서도 함께 증빙하였다. 

* 신용대출은 따로 적을수 있게 칸이 있다. 누구는 쓰지말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은행에서 입증해주는게 가장 확실한 증빙이 아닐까 싶어서 

  솔직하게 썻다. 물론 1억 미만으로. 갭투를 신용대출 없이 하는것도 엄청난 능력일듯한데. 그럴 사람이 있을까싶다. 

* 예금 잔액 증명서는 계약금 쏘기 직전날로 뽑아서 냈다. 


잔금일


준비물 


1. 주민등록등본 (주소 같으면 1통, 다르면 2통) -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2. 가족관계증명서 (총 2통) 본인기준 ,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3. 도장 

4. 매매계약서원본

5. 신분증

6. 이체준비 (한도를 확인하자 반드시. 은행 뛰어가기 싫으면..^^) , 현금 (복비 등)


역시나 등기부는 다시 확인해야된다. 그 사이에 무슨일이 일어났을수도 있기 때문!


취득세


대부분은 카드로 가능하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 카드로 제출한다고 이야기하면 그에 맞춰 전자납부번호를 보내주신다.

그 번호를 가지고 위텍스(wetax) 에 들어가 번호를 쓰고 카드로 지불하면 된다. 앱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는 컴퓨터로 접속해서 빠르게 끝내버렸다. wetax 들어가보면 어떤 카드사가 무이자 이벤트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이때 취득세는 카드로 가능한데 그 외의 부대 비용은 불가능하니 미리 여분의 현금을 준비해놓는게 좋다. (법무사비도 제법 비싸다...^^;) 카드사마다 특별히 한도를 열어주는 경우도 있다는데 지나치게 큰 경우 막히는 경우도 있다고하니 반드시 미리 전화해서 확인해놓아야 한다. 2주택자부터 취득세가 엄청 비싸지는데, 유주택자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있다가 집을 구입하는 실수?를 하는경우도 있다고하니 등본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된다. 

생애최초의 경우 취득세가 싼 경우도 있지만,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 혹시 모르니 미리 확인해 보고 준비하면 좋다. (대부분 상관은 없을거같다..요새 집이 너무비싸서리) 


나중에~


등기

대략 일주일 후에 날라온단다. 부동산으로 날라오게 해놓고 직접 가질러 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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